서울시, 윤달기간 중 개장유골 화장 2배 늘린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윤달의 해를 맞아 개장(改葬)유골 화장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4/21(토)~5/20(일) 시민 불편이 없도록 화장횟수를 평소보다 2배 늘리도록 했다.

시는 오는 4월 21일(토)부터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대자동)은 개장유골 화장을 현재 22구에서 42구로, 서울추모공원(서초구 원지동)은 15구를 25구로 늘려 하루 총 67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고 밝혔다.

시립묘지는 경기 파주시 광탄면 소재 용미리1묘지에 3만9,342기, 용미리2묘지에 8,128기를 비롯해 고양시 덕양구 벽제리묘지에 1만2,783기, 중랑구 망우동 망우리묘지에 9,029기, 경기 남양주시 내곡리묘지에 1,788기 등 총 7만1,070기가 안장돼 있다.

윤달기간에는 ‘별도로 날짜를 정하지 않아도 기존 묘지에 있는 유골을 화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장례 관습에 따라 통상적으로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증가한다.

2009년 윤달 기간(2009.6.23~7.21)엔 서울시립묘지 분묘 중 1,588기가 개장됐고, 이 중 상당수가 납골당 안치 목적으로 화장됐다.

분묘 개장일시, 작업인부 및 비용, 이전장소 등을 정했다면 윤달 기간에는 화장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예약은 e-하늘장사종합정보(http://www.ehaneul.go.kr/)에 접속, 개장유골을 선택한 후 예약정보, 일자 등을 입력하면 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예정일 15일전부터 가능하다.

이어, 개장 예정일 전에 시립묘지 해당분묘의 관리사무소에 허가증,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개장신고를 하면 된다.

시립묘지 이외의 분묘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개장을 신고한다.

화장을 위해 유족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개장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화장장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의 개장유골 화장사용료는 4만7천원이며, 서울·고양·파주시 외의 관외주민은 30만원이다.

개장절차 등의 안내를 원한다면 각 시립 묘지관리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용미리1·2묘지 연락처는 031)942-0642, 벽제리묘지 031)964-3443, 망우리·내곡리묘지 02)434-3337 이다.

한편, 개장되는 묘지는 분묘가 있던 자리에 평탄 작업 후 수목식재 등을 통해 자연 상태 회복 및 친환경 장사시설로 관리하게 된다.

엄의식 서울시 노인복지과장은 “다가오는 윤달에 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할 계획이 있는 유가족들은 화장 수요가 늘어 원하는 날짜에 화장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각 묘지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준비할 사항 등을 챙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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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담당자 엄의식
02-3707-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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