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신청 열기 뜨거워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2월27일~3월30일까지 '12년도 상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79개 업소가 신청해 지난해 상반기 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청업소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166개소,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96개소,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56개소, 안심식육판매점 28개소, 안심자판기 72개소, 안심마트 24개소, 안심떡집 16개소, 안심참기름 3개소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는 2009년에 도입돼 현재까지 2,358개업소가 인증됐으며 금년 심사대상업소가 크게 늘었다.

시는 신청한 479개 업소에 대해 4월30일부터 현장심사에 착수한다.

심사절차는 전문가, 소비자 심사원이 2인 1개반을 편성하여 업소를 방문,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를 하고 현장심사를 통과(85점이상)한 업소는 6월29일 최종심의를 한 후 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인증서 및 인증판을 교부한다.

시는 현장심사와 관련해 현장심사전에 심사기준과 준비사항을 공지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해 업주가 사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일정과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식품안전과(6361-3364),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에서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서울시는 인증업소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 재심사를 통하여 인증제의 취지를 충족하고 인증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업소의 식품안전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업소 스스로 식품안전관리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하반기는 8월경에 신청접수하며 9~10월경에 현장심사를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김미라
02-6361-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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