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
이날 위촉위원은 대학교수 2, 변호사 2, 언론인 2, 시민단체 2, 종교단체 4, 시의원 2, 국장 6명 등 총 20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시정의 갈등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송하진 시장은 “시의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가치들을 조정하여 지역소통과 통합의 리더로서 활동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앞으로 갈등조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명연 부의장외 16명의 시의원이 의원 발의하여 제정된 “전주시 갈등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시의 각종 사업 추진시 심도 있는 사전 심의로 갈등예방을 최소화하여 향후 원활한 시책추진을 도모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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