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

- 올해 하반기부터 급여개시 예정

-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종 예방 및 이동성 확보에 용이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4주년을 맞이하여 수급자와 수발자의 다양한 욕구 변화를 충족시키고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배회감지기(매트형) 및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들 2개 품목에 대한 제품선정 및 가격결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5%를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40~50만원대의 배회감지기를 월 5천원대에, 30만원대의 경사로를 월 3천원대로 이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회감지기’는 완전와상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을 제외한 치매 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하여 이동성 확보 및 노인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보조·지원하고 수발자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감소시키게 된다.

공단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수가 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노인 안전사고 중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통하여 치매 노인 수발에 대한 부양부담 경감과 안전사고 예방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예상 대상자수 : 배회감지기(약 6,000명), 경사로(약 14,000명)
연간 소요예산 : 배회감지기(약 12억 5천만원), 경사로(약 39억원)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차장 강진석
02)327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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