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정책 등 기업정책의 핵심 이슈를 다루게 될 “기업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제1차 회의를 6월 30일 개최하여 趙健鎬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최도석 사장, 현대자동차 채양기 부사장, LG화학 노기호 사장, SK텔레콤 김신배 사장 등 10대그룹 주요 계열사 CEO 10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승훈 교수(서울대), 김종석 교수(홍익대), 이철송 교수(한양대), 최병선 교수(서울대), 윤세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기업정책위원회의 산하에는 30대 그룹 임원으로 구성되는 기업정책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증권집단소송, M&A관련제도, 기업지배구조 등 분야별로 연구회((M&A제도 개선 연구회, 증권집단소송 사례연구회, 기업지배구조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위원회 기능을 뒷받침하게 된다.

기업정책위원회는 수도권입지, 역차별규제, 준조세 등 핵심규제 개선사업, 증권집단소송 부작용 최소화 사업, M&A관련제도 개선사업, 공정거래 관련제도 개선사업, 투명경영 자율실천 확산사업 등을 금년도 위원회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심의하였다.

전경련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정책위원회를 통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기업관련제도의 도입·변경 등에 대해 회원사간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고, 기업정책 현안에 대해 경제계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정책위원회가 기업정책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수렴하고 건의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투자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 박종규· 이해찬 국무총리),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김혁규 의원)를 중심으로 핵심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정위의 카르텔조사 대한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 소비자 분야 등에 대한 집단소송법 제정 움직임, 금융기관의 주식소유제도 개정 추진 등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기업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초에 제2차 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M&A 등 경영권 관련제도 개선, 증권집단소송제도 보완, 핵심규제 개선 등 기업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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