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최종태)는 2005.6.29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3,100원, 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심의·의결함.

이는 전년도에 비해 9.2% 인상된 것으로 전체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3천명이 혜택(영향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37%)과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인상안(3.0%)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저임금근로자 보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임금격차 해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9.2% 인상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음.

※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
-근로자측: 최초안 3,900원(37%)⇒ 최종안 3,615원(27.3%)
- 사용자측: 최초안 2,925원(3.0%)⇒ 1차 3,000원(5.6%)⇒ 2차 3,055원(7.6%)⇒ 최종안 3,100원(9.2%)

이와 같이 의결된 최저임금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5.까지 결정·고시하게 되며, 금년도 9.1부터 시행됨.

그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6차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3차례, 생계비전문위원회 2차례 등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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