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여금고 압류해 체납세금 7억7천만원 징수
- 3월15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423명 은행 대여금고 503개 압류 조치
- 4월9일 현재 체납자 14명 7억7천만원 자진납부
- 4월20일까지 자진납부 독려 후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 징수 계획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84명을 투입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시중은행 319개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바 있다.
[ 체납자 대여금고 봉인 개요 ]
실시기간 : 2012. 3. 15(목)
압류장소 : 서울, 경기 소재 압류대상 대여금고 관리 9개 은행 본·지점
압류대상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대여금고 보유자
압류실적 : 체납자 423명(체납금액 202억원) 보유 503개 금고
시는 대여금고 압류시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토록 하고 3월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개문을 통해 재산가치가 있는 귀금속, 지폐,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까지 14명의 체납자가 7억7천만원을 자진납부했는데, 자진납부 사례를 보면 대여금고 압류가 체납세금 징수에 실효적인 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진납부 사례를 살펴보면, 사회지도층 인사 ○씨는 사업상 중요한 서류가 대여금고 안에 있어 체납세금 1억4백만원을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연예인 ○씨는 압류를 해제하면 체납세금을 즉시 완납하겠다고 약속해 세무공무원이 동행해 봉인조치를 해제하면서 현장에서 1천2백만원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는 4월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38세금징수과를 올해 1월 1일부로 확대 출범시켰는데, 앞으로도 실효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금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세금을 체납하면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조치로서, 앞으로 사회지도층 및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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