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 주변,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주목

- 서울가정법원, 2012년 8월 양재동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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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2-04-08 12:53
서울--(뉴스와이어)--서울 서초구 양재동이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2년 8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가족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 www.familylaw.co.kr)을 비롯한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 사무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전국의 ‘지방법원’이 일반 민사 및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반면,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가사사건과 행정사건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이다. 종래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한 전문법원이었다. 2011년 부산가정법원이 개원하고 최근에는 대구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이 새로 개원하여 바야흐로 전문법원 시대가 열렸다. 가정법원은 앞으로 인천 등에서 새로 설립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전국 가사사건의 처리 방향을 리드하는 중요한 전문법원이다.

서초역 주변에 대법원과 대검찰청, 교대역 주변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이 위치하고 있어 서초동은 서울중심지의 대표적인 법조타운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있는 구의역 주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있는 목동,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는 공덕동은 서울 외곽을 대표하는 법조타운이다. 한편, 2011년 공릉동에서 도봉동으로 이전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주변에는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번에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이전하게 될 양재역 주변에는 이미 법률사무소가 들어서 있다. 양재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북서쪽’은 서초구 서초동(법무법인 양재), ‘북동쪽’은 강남구 도곡동(법무법인 태청), ‘남동쪽’(법무법인 가족)과 ‘남서쪽’(서초구청, 서울가정법원)은 서초구 양재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뉘는데 ‘서초동’과 ‘도곡동’에는 이미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가 입주해 있다. 2012년 여름을 전후하여 많은 법률사무소가 양재역 주변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이 이전함으로써 이혼과 상속 등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가 양재역 주변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연말에 신분당선이 개통되어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고, 성남과 분당 그리고 수원 등 수도권 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버스정류장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여 기존 비좁던 서초동 법조타운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가정법원에 속속 개원하고 서울가정법원이 양재동으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이혼이나 상속 등 가사사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기대된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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