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본 혼인신고, 책임감 있는 부부생활의 시작

- 당직 혼인신고 등 ‘혼인제도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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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2-04-08 13:46
서울--(뉴스와이어)--결혼의 계절, 봄이다. 결혼식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많고, 주중이라 하더라도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식 때 흔히 주례 선생님이 “신랑 홍길동 군과 신부 김미숙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 할 것을 맹세합니까?”라고 신랑신부로부터 혼인서약을 받은 후 “이제 신랑 홍길동 군과 신부 김미숙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라고 성혼선언문을 낭독한다. 언제부터인지 결혼식을 다니다 보면 이러한 성혼선언문이 거슬린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

우리 민법에 의하면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여 완전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식을 치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가 된다.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하여 법적인 부부로서 완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혼여행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혼여행이 아니라 아들 딸 낳고 오래 살았더라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일방이 간통을 하더라도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혼인신고, 살아보고 할까?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사실혼관계가 의외로 많다. 부부 중에는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혼인생활은 사랑과 신뢰, 희생과 배려를 기초로 최선을 다해야 유지될 수 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새로 가족이 되는 신혼시절에는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살아보고 맞으면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부부에게 성실한 부부생활을 기대하는 것이 가능할까.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경력이 표시되는 것보다 이혼 그 자체가 더 큰 상처라는 것을 잊지 말자. 혼인생활도 배수진(背水陣)을 쳐야만 경솔한 혼인과 불행한 이혼을 줄일 수 있다.

당직 혼인신고 - 야간 및 휴일 혼인신고

결혼식 때 사회자가 신랑에게 ‘팔굽혀펴기’를 시켜 신랑의 체력을 테스트하여 신부와 그 가족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회자가 주례 선생님과 함께 혼인의 증인이 된다면 결혼식 풍경이 우리 민법과 조화를 이루고 진정한 축제가 될 것이다. 현행 민법은 혼인신고시 2명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이혼율이 증가하는 요즘 혼인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엄변호사는 “법원에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각종 기간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서류 접수를 받고 있고, 야간과 휴일에는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외국에서는 공휴일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 당직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고 했다. 불완전한 부부관계인 ‘사실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주중 야간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당직 혼인신고제도’를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혼인제도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절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예식’에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까지 사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혼인 신고’에는 인색한 것은 혼인 당사자만을 탓할 게 아닌 것 같다.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과 구청 등 관계 당국에서 ‘혼인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미흡한 것이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형식(혼인신고)이 실질(혼인생활)을 규율하지 않는가.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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