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성명,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라.”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에서는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부칙의 삭제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이자 종래의 규정에 의한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이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계류되고 있다고 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80년 국보위에서 만들어진 악법을 21세기 현재에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통해 혹시나 의석을 한 석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小貪大失'하지 말 것을 정중히 충고한다.
이 우스꽝스러운 법안의 폐지가 일부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이를 통해 진보정당의 전 대표이자 현역의원이 악법의 피해를 본다면 민주노총의 70만 조합원과 진보정치를 지지했던 수백만의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과거 국보위와 민정당의 뿌리를 고이 간직하는 정당이 어디인지를, 이 희대의 악법조항이 누구에 의해서 현재에도 살아 숨쉬는지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5. 6.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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