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분쟁조정제도 8일부터 본격 시행

울산--(뉴스와이어)--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공포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4월 8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로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4월 8일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단, 법 시행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과 대한법률구조공단(02-532-013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조정신청서, 본인 신분증, 진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용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k-medi.or.kr), 우편(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20층), 팩스(02-6210-0199)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전 의료법에 의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등을 담당하던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조정심의원회와 각 시·도 소속 지방의료조정심의원회는 4월 8일부로 폐지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보건위생과
정진근
052-22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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