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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스피 003490
2005-06-29 19:40
서울--(뉴스와이어)--6월 29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조종사노조와 연대하여 7월 4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6월 27일 회사측과 교섭 재개를 합의하고 6월 29일부터 집중 교섭을 실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대화를 통한 자율 해결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노조의 요구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비행부적격 조종사에 대한 고용보장
- 기량이 부족해 비행 훈련 심사에 탈락한 조종사의 고용 보장
- 부기장에 대한 고용 보장
- ICAO 영어자격 미취득으로 국제선 탑승이 불가능한 조종사에 대한 고용 보장

2. 비행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비행훈련심사의 축소와 기준 완화
- 비행훈련심사 년2회 → 년1회
- 3회 심사 탈락시에도 고용 보장
- 시험 기준의 완화

3. 해외 휴식 시간의 추가 부여
- 30시간 이상 해외 휴식 부여

4. 기타 : 조합 반전임자 증원, 사고 조종사에 대한 노조의 징계권 배제 등

조합내용에 대한 회사의 입장

1. 안전을 위한 훈련 원칙과 기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는 99년 이후 안전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해 왔으며 비행 훈련 심사 강화를 통해 조종사의 기량 향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심사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조종사 훈련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훈련 심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 운항을 부르짖는 노조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 기량이 부족한 조종사들의 고용 보장은 곧 안전에 대한 위협입니다.
- 영어 자격증이 없는 조종사들을 어떻게 국제선에 운영할 수 있습니까
- 부기장으로 정년을 맞는 조종사들은 기량부족으로 기장 승격 시험조차 치루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이들의 정년을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 비행훈련심사에 3회 이상 탈락한 조종사에게 승객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3. 한달의 반이상을 쉬면서 더 많은 휴식을 요구합니다.
- 조종사들의 근로조건은 국내 최고 수준이며 대한항공내 외국인조종사과 임금을 비교시에도 많습니다.
- 현재 해외 휴식 시간은 22시간~25시간으로 노조는 30시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합니다. 해외 장거리 노선인 경우 주요 노선이라고 하루 1편 뿐이라 실제로는 하루를 더 쉬게 해달라는 얘기이며 따라서 실제 휴식 시간은 46시간~4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집중 교섭 기간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파업시 한국경제 및 고객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감안하여 성실히 교섭에 임해 주길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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