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촌소득사업 자금 융자지원
융자금 한도는 농업인 2,000만원이하, 농업법인 3,000만원 이하 이며, 이율은 연 3%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전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융자대상사업으로는 전주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이나 농촌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사업 및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현재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중이거나 금융부실거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2012년부터 융자대상자 선정 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는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융자 수혜자는 211농가 33억원 지원을 받았으며, 농자재 구입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담당 김윤태
063-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