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사상자 예우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이를 위해 의사상자증을 금년 4월 중에 발급하는 한편, 도에 설치운영중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등 6개의 도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북도에서는 의사상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보상금과 특별위로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의사상자”란 의사자와 의상자를 말하며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를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이다.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는 의사상자는 51명(의사자 37명, 의상자가 1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 지급 보상금과는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특별위로금은 의사자는 1,500만원, 의상자는 1~2급 700만원, 3~4급 400만원이 지급되며, 의상자 또는 유가족 26명에게 매월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승태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려다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도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 박시용
053-95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