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은 대법관보다 더 권위가 있나요

- 조정위원은 법관에 준하는 품위와 공정성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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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2-04-10 08:39
서울--(뉴스와이어)--"이 사건은 이혼이 되는 사건입니다. 판결로 가면 이혼이 됩니다.”

이혼사건의 재판장이 하는 말이 아니다. 조정위원이 하는 말이다.

조정기일, 그것도 법관이 아닌 조정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조정기일을 다녀오고 나면 소송관계인으로서 불쾌할 때가 종종 있다. 일부 조정위원은 담당 재판장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또한,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이상의 권위를 내세우기도 한다.

‘조정(調停)’은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이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면 더 이상 다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정의 강력한 효력에 비하여 절차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조정위원이 법률전문가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다. 재판에 대한 무지, 재산분할 등에 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절차 마지막에 법관이 개입하지만, 구체적 조정절차에는 법관이 아닌 조정위원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위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다. 조정위원이 법률전문가 아닌 경우에는 잘못된 지식에 기초한 법률전문성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쪽에 집중해야 한다. 조정위원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

둘째, 조정위원의 일방적인 조정 강요 행태 또한 당사자에게 심적 혼란을 야기해 문제가 된다. 조정위원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훈계를 한다든가, 반말을 쓰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당사자에 대한 배려 없이 납득할 수 없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경우가 있어 자칫 조정제도의 경험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조정위원은 법원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품위와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 품위없는 말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조정위원은 법관이 아니라는 점,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법리적으로 겸손해야 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사건 당사자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의 인격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조정위원에게 판단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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