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 대비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 일부 적립

- 10일(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보험기금 중에서 일부를 적립할 예정이다.

또, ‘14년부터는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적립금 수준과 이의 충당에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사고발생 당시의 사업주가 아닌 미래의 사업주가 연금급여의 부담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 물가인상 등으로 연금급여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운영방식은 보험료 부담에 있어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게 된다.

* 보험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 : 31.1%(‘07) → 33.4%(‘09) → 39.1%(’11)

또한, 현재의 시행령이 법정 책임준비금의 기준을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만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늘어나는 연금급여에 대비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 ‘11년말 기준 법정책임준비금 : 3조 5,237억원
* ‘11년말 기준 산재기금 적립액 : 6조 2,577억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14년 보험료율은 재정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추계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연금부채의 규모와 보험급여 지출추세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사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립금의 규모 및 적립수준, 적립금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채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급여에 대비한 적립근거를 마련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산재보험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서기관 유재식
02-211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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