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서울,경기,인천--(뉴스와이어)--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이삼우)에서는 서울·인천·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환경성보장제(EcoAS) 대상업체의 ‘2011년도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제출대상은 전기·전자제품(10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자이다.

- 제조는 브랜드권 소유자, 수입은 수입신고필증 상의 납세의무자를 의미함
-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10개 품목)
△ 텔레비전 △ 냉장고 △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 에어컨디셔너 △ 오디오 △ 팩시밀리 △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자판 포함) △ 이동전화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 △ 복사기 △ 프린터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상기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을 2011년도에 제조하여 출시하거나 또는 수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출고 및 수입량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출기한은 출고·수입실적서 4월 15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4월 30일까지이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방법은 환경성보장제 EcoAS시스템(www.ecoas.or.kr)을 통해 제출하거나 서울지사 제도운영팀으로 오프라인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02-­3153­-0540~45)으로 문의하거나 환경성보장제 홈페이지(www.ecoas.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공단에 자진신고하고, 관련법에 따라 법적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관련근거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법률 제10549호, 2011.4.5)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개요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기은주 사원
02-3153-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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