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변론인협회 출범, 해양사고 법률서비스 활짝 열려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중앙해양안전심판원)는 지난 4월 6일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를 설립·허가 하였다. 심판변론인협회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심판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변론지원 사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안전연구에 관한 사업 ▲심판변론인과 변론위임자 간의 분쟁조정 등을 수행한다.

변론인협회의 회원들을 살펴보면 변호사, 해양계 대학 교수, 전직심판관 및 해양사고 전문가 등 해양사고 관련 관·학·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심판변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협회 설립은 1987년부터 여러차례 시도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 이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심판변론인협회의 출범을 통해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의 권익옹호는 물론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사무의 발전과 해양안전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이종국 사무관
02-3674-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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