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
전북도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0월 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음식점이나 집단(위탁) 급식소 등에서는 넙치 등 6종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총 6종으로, 그동안은 수산물을 생산 가공해서 출하 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였으나, 오늘부터는 음식점이나 급식소 등에서 생식용 및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메뉴판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특히 횟집 등 조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족관 등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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