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 시범기관을 확정하고, 행자부, 예산처, 인사위가 시범운영 세부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기관으로는 제도 주관부처인 행자부·예산처·인사위를 비롯하여 노동부·농림부, 통계청·조달청·특허청 등 총 8개 중앙행정기관과 23개 책임운영기관이 선정되었다.
시범운영기관은 기존의 인건비 예산 이외에, 기타직 보수, 실·국·과 등 기관운영경비 등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동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 및 보수 관리의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 기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상위직 쏠림현상이나 기관간 보수·수당운영 불균형 등을 감안하여 4급 이상의 정원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고, 수당항목의 신설·폐지를 일정부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 1월 1일,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을 대비하여 시범운영 상황의 철저한 점검·평가를 통한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며, 동 제도를 통하여 정부가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
협의회에서는 이달에 행자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정부혁신지수(Government Innovation Index)를 통한 공공부문 혁신수준 진단계획을 확정하였다.
각 부처는 Web에 탑재된 시스템에 따라 자기 기관의 혁신수준을 지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혁신지수를 통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 국제적 비교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범정부적 성과관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성과평가 결과의 인사 및 보수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 활성화, 특별승급제도 운영,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조직, 예산에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정원·직급 조정방안,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예산 연계방안 등도 구체적 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의 성과관리 확산방안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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