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 외국법인도 4.25.까지 예정신고‧납부 해야

뉴스 제공
국세청
2012-04-12 13:09
서울--(뉴스와이어)--4월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4.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7만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2.1.1.~3.31.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4.25.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고지세액만 납부

특히, 이번 예정신고·납부 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납부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됨.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없으며,(확정신고·납부만 하면 됨)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였음.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4.20(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임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예정임. 특히, 올해에는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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