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 ‘강도 높은 징수 대책’ 마련 시행
대구시는 전년도에 전체 지방세를 1조 6천472억 원 부과, 1조 5천781억 원을 징수해 올해 이월체납액은 자동차세 등 691억 원이다.
이 같은 체납규모는 2009년 1천568억 원에 비하면 877억 원 줄어든 규모로 그간의 대구시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해 체납액을 일소할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의 4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시, 구·군이 ‘합동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오는 4월 17일부터 주간 4일, 5월 중 야간 4일간 구·군별 4개 팀(팀당 3명) 총 32개 팀 96명이 호텔, 백화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 고급·위락시설 이용 차량에 대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또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포함) 체납은 국세 추징하는 시점에 이미 부도·폐업했거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 즉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징수노력으로 조기채권 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 사업 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 서로 상생하는 전략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일소를 위해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경진 대회를 시행해 체납액 정리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부과·징수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체납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차령초과 말소 신청 자동차 폐차대금압류, 건설공제조합 예치금 압류, 체납자가 설정한 전세권·근저당권 압류 등 새로운 체납정리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여희광 기획관리실장은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성실 납세 풍토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市 재정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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