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시 단독주택인 경우와 공동주택중 10세대미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3천제곱미터미만 이거나 대지면적5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 또는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기존건축물(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의 경우 현행 건폐율 20퍼센트를 30퍼센트까지 완화하였고,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가공, 연구, 건조, 보관시설 등의 경우 현행 건페율 20퍼센트를 30퍼센트까지 완화하였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본인 및 친족 등이 이해관계에 얽혀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심의· 자문 등을 회피할 수 있게 하였으고, 회피사유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의 신뢰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조례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의견 제출방법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자주찾는 정보/고시·공고에 게재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위원회 및 조례심의회 심의, 6월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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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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