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프랜차이즈 재편, 기존 매장 혜택 확대 예상…창업투자 전망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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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BUSINESS
2012-04-13 09:00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공정위에서 제과 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및 커피 전문점 등의 세력판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10일, 창업몰 경제연구소에서는 향후 새로운 아이템의 부상 가능성과 기존 업체들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초래하는 등 업계 구조 개편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이동민 이사는 “‘프랜차이즈 빵집 중복 출점 금지’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규모가 2011년 95조원까지 성장한 이래로 처음 생긴 금지법안이라 막강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점주가 보호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 동안은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로 대표되는 제과 제빵 분야의 각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상권확보를 위한 각축전을 꾸준히 전개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주들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사실상 이미 매장이 있는 각 상권 내에도 언제든지 가맹 매장이 또 들어설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한 상권 내 소비 인구가 보장되는 각 매장들의 세력확대 및 매출 증진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제빵제과 창업 시장의 판도가 신규 창업이 아닌 개인 자영업자들의 업종전환 창업 규모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우선 최대 관심사는 신규 프랜차이즈 매장 상권과 입지분석>

이번 금지기준이 전례없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존 상권에 위치한 각 매장들의 무게중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루아침에 많은 소비가 기대되는 좋은 상권에는 제빵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면서, 창업투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존 매장의 활용도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제빵 분야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된 대상은 가맹점수가 1천 개 이상이고, 100개 이상이면서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파리크라상,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이다.

따라서 노다지 상권으로 분류되는 파리바게뜨 및 뚜레쥬르 매장에 대한 창업투자 전망은 현재 프랜차이즈 창업 분야에서 가장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동민 이사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면 좋은 상권에 위치한 매장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특혜가 주어지는 셈”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뚜레쥬르 창업이나 파리바게뜨 창업을 시작하려면 신규 상권 개발과 입지분석을 도와줄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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