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인터넷 활용 당부
3월중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건수는 4,567건으로 전월 대비 약500여건 증가 했으며 신고 방법도 인터넷 신고가 1,785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으며 총신고 건수 4,567건중 광산구가 1,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1,299건, 서구 1,007건, 남구 596건, 동구 290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투기와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 탈세 수단인 이중 계약서의 작성을 막기 위해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계약후 60일 이내에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기간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광주시와 각 구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개업자 교육·성실신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ltm.go.kr)를 개설해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서류첨부를 최소화 하고 있다.
광주시 토지정보과 최만욱 과장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 60 일 이내에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성실히 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며 편리한 인터넷신고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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