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본 이혼 거부, 사랑하기 때문인가

-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데, 왜 이혼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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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2012-04-13 08:49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연예인들의 이혼이 화제다.

이혼은 궁여지책이다.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백년해로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혼할 수 없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부부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데 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때 이혼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한다. 엄변호사 말하는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①배우자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이혼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가정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축첩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첩의 요구에 의하여 남편이 처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처는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②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를 비롯한 잘못에 대하여 그 상대방 배우자는 용서할 수 있다. 아이들도 있고, 이와 같은 배우자의 흠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경우다.

둘째,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니까 해줄 수 없어요.

①어차피 재혼을 할 생각도 없고 나도 돈을 잘 벌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불편하지 않는 이씨, 남편과 혼인한 후 함께 산 기간보다 별거한 기간이 더 길다.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씨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싫기 때문이다. ②연상연하 커플인 차씨, 역시 남편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여러 번 이혼소송을 했지만, 남편의 이혼청구는 번번이 기각되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혼인기간의 대부분을 별거를 해 부부라는 느낌은 없다. 첫 번째 이혼소송 중 재산을 넘겨주면 이혼해주겠다고 하고 이미 남편 명의 재산은 모두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혼을 하더라도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받을 재산도 없다. 다만, 시부모님은 재산이 제법 많다.

셋째, 이혼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①한 달에 생활비 500만원에 아이 교육비 500만원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등 웬만한 공과금은 남편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아내 권씨,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②신혼 초부터 남편과 불화를 겪어오던 명씨, 남편은 돈 잘 버는 파일럿이다. 직업특성상 매일 집으로 귀가할 수 없지만, 남편을 늘 의심하고 있다. 서로 마음은 떠났다. 가정불화를 견디다 못한 남편이 먼저 짐을 싸 집을 나갔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먼저 집 명의를 넘겨받았다. 남편과 떨어져 사는 것이 익숙한 명씨는 지금이 행복하다. ③30년을 폭군처럼 살아온 유씨, 가장으로서 월급을 아내에게 갖다주는 대신 집안의 모든 결정은 자신이 혼자 결정했다. 아내와 자녀들은 이런 유씨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가정폭력도 종종 행사하곤 했다. 가정폭력이 참다못한 아내가 자녀들의 지지에 힘입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그러나, 유씨는 이혼을 거부한다. 그렇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할 생각은 없다.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중 첫 번째 경우는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서도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두 번째 및 세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일방을 보호해주어야 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이혼을 거부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다고도 할 수 있다.

혼인생활이라는 것이 부부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이 모두 행복해야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나만 불편하지 않다고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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