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회전자금 시재금은 계약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과 납품대금 후고지 징수의 순환구조로 인한 수납과 지급 시차로 발생하는 잔고금액이며, 한국은행에 예탁함으로써 이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금번 관련법(국고금관리법) 개정(시행 : ‘05.7.1)으로 일시적인 여유 시재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할 수 있게 되었다.
여유자금 예치는 각 은행의 BIS비율 등 재무안정성과 제시금리를 함께 평가하여 예치은행을 공정, 투명하게 선정함으로써 국고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달사업회전자금의 규모는 ‘05. 6월 현재 7,180억원으로 조달사업자금 소요 규모 7,597억원에 비해 부족하며, 특히 설, 추석, 년말 등 자금수요성수기에는 업체의 일시적 대금청구 폭주로 매년 한은 차입금으로 부족금액을 충당하고 그 차입이자를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평시 일일 여유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하반기예상액 : 약16억원)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차입금 이자등 사업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구조의 개선 및 조달사업회전자금 규모 확대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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