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 안전관리 기준, 합리적으로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현행 기준규격 중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규제나 식품첨가물공전 등과의 부조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바로 먹는 수산물의 장염비브리오균 기준 개정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 ▲일반시험법 개정 등이다.

해양에서 발생하여 수산물에 오염되는 장염비브리오균은 바로 먹는 수산물에서 충분한 세척 이외에는 제어방법이 없으나 세척 시 품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균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이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사용대상 농산물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민옥타딘 등 31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약사법’에 등록되어 사용이 가능한 메벤다졸 등 6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방사선조사처리 선종에 전자선을 추가하여 국제식품규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식품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식이섬유시험법 등도 개정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은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식약청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기준과
043-7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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