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해당 법인은 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2개이상 시·군·구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를 활용시에는 은행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가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담당관실이나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사무관 김희창
062-613-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