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이하로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최저임금액이 어떻게 결정 되는가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특히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현 노동시장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3인가구 월평균 지출액 211만원의 약 30%에 불과한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의식주 해결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노동의 양극화를 완충하는 장치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제도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와 그 결정방식의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단지 법적시한을 이유로 사실상 사용자측의 요구대로 결정한 이번 최저임금안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이 각각 제출한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니라면 국회에서라도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재심의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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