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드로스피레논’ 함유 경구용피임제 안전성 서한 배포
FDA는 최근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함유 제제가 다른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함유 피임약에 비해 혈전 발생 위험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허가사항에 반영하였다.
다만, FDA는 이번 역학연구에서 피임약을 복용하였을 경우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혈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임신 및 출산 후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낮아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프로게스테론과 유사한 합성호르몬 성분으로 피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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