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변동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원료비 연동제 지침’에 의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오는 7월 1일 00:00시부터 평균 2.73% 인상된다고 밝혔다.

금번 요금조정은 한국가스공사가 물가안정 등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료비 상승분의 일부인 13.08원/㎥만 인상하여, 도시가스요금 원료비가 현행 348.02원/㎥에서 361.10원/㎥으로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인상) 내역을 보면 △주택난방용의 경우, 취사용은 현행 464.38/㎥에서 477.46/㎥로 3.82%, 개별난방은 현행 529.34/㎥에서 542.42/㎥로 2.47%, 중앙난방은 현행 518.54/㎥에서 531.62㎥로 2.52%가 인상된다.

△일반용의 경우, 영업용1은 현행 486.30/㎥에서 499.38/㎥로 2.69%, 영업용2는 현행 441.78/㎥에서 454.86/㎥로 2.96%가 인상된다. △산업용의 경우, 현행 404.26/㎥에서 417.34/㎥로 3.24%, 수송용의 경우는 현행 382.53/㎥에서 395.61/㎥로 3.42%가 인상된다.

또한,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의 경우도 열병합발전설비와 지역난방의 동절기,하절기, 기타월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3.00%에서 3.52%까지 인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평균 2.73%인상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금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 주택난방용(취사용) 기준으로 492.83원/㎥보다도 15.37원/㎥(3.1%) 하락하였는바, 이는 한국가스공사가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요금인하 요인을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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