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대한도시가스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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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코스피 071320
2005-06-30 11:14
성남--(뉴스와이어)--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직무대행 한태일)는 7월 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용갑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맹형규, 박계동 국회의원 그리고 양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도시가스사와『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난이 대한도시가스(주)와『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2004년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시 “도시 가스사와의 분쟁해결방안 강구”를 권고 받은 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대한도시가스(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이다.

이로써 지난 ’00년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이 수도권 기존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한난과 도시가스사업자 간에 지속되던 연료공급 및 사업영역 분쟁을 해결하고, 양 사업자간에 최초로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난과 도시가스사업자는 상호 영업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대한도시가스(주)는 지역난방 열생산시설에 대한 LNG 공급을 적기에 시행하며,
한난은 기존지역에 대한 추가 수요개발용 열전용보일러를 설치하지 않고 도시가스 사용에 일부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한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 분산형 열공급시설에 대한 도시 가스 수급이 가능케 됨에 따라, 서초, 반포, 송파, 잠실 등의 아파트 14천여 세대에 안정적으로 지역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한도시가스(주)는 한난의 LSWR 사용 보일러에 LNG를 공급키로 결정되어 안정적인 도시가스 판매시장을 확충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가스공급 지역 내 지역난방확대 요구 시 CES(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를 통한 매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난의 관계자의 따르면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서울도시가스 및 삼천리 등 타 도시가스사업자와도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양질의 에너지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요
1985년 11월 1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9조(1992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공법인으로 전환)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다. 주요업무는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판매이다. 2003년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은 434억원(정부 46%, 한국전력 26%,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4%)이며, 자산규모는 1조1,254억원이다. 매출은 4,412억원, 당기순이익은 517억원이다.2004년 8월 16일 현재 직원은 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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