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과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이 지난해 6. 30일 해상범죄 단속에 성역 없는 정보제공과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체결 후 밀수·밀입국 등 국제범죄 단속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동안 단속실적을 보면 총 33건에 93명을 검거하여 이중 22명 구속, 11명 불구속 등 60명을 수사하는 등 국제범죄에 탄력적 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며

그중 지난해 9. 18. 03:20경 군산세관과 군산해양경찰서 합동수사로군산시 소룡동 소재 냉동창고 선착장에서 중국산 뱀 3.5톤, 홍삼 등 2.6톤, 시계 1,520개 등 시가 108억원 상당을 검거하는 것을 비롯하여 금년 4. 24. 01:50경 광주·목포세관과 목포해양경찰서가 합동수사로 전남 신안군 홍도 남방 10마일 해상에서 밀입국자 5명, 중국산 뱀 1.5톤, 비아그라 6만정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싣고 국내로 향하던 7.93톤 소형 개량 안강망 어선을 검거하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홍삼, 시계, 비아그라, 중국산 뱀 등 밀수사범 21건 47명, 중국 조선족 등 밀입국사범 8건 36명, 마약운송 등 마약류사범 4건 10명 등으로 이는 해양경찰과의 양해각서 체결이전 같은 기간과 비교 해 볼 때 건수 74%, 밀수 금액 89%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경찰청과 본청 중심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일선 실무 부서간 구축된 컨택 포인트(Contact Point)를 통해 정보공유·합동수사·장비이용 등 공조 수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해상밀수 등 국제범죄를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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