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당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법인이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20% 더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1만분의 3를 납부해야 하므로 월 최고 20.9%까지 늘어나게 되어 법인의 납세부담이 증가 하며, 이는 일반 금리의 4배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납부대상 법인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초에 자치구별로 납부대상 법인 및 세무사 등 4만7천건에 대해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서울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자치구에 지방소득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활용하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세무부서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부편의를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법인은 상담소를 이용하여 담당자로부터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 seoul.go.kr)을 이용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 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세금납부는 서울시내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특히,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우리은행이나 우체국에서만 납부가능하여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연결법인 납세제도를 활용 관할 국세청에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월 말까지 해당자치구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둔 연결납세대상 모법인은 비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전액 신고 납부한 경우라도 서울과 타 시·도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4~5월에 납부 예상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약 4만7천건에 9천7백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2년 소득분 지방소득세 3조 6천억 원의 26.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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