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적발…처분 강화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12년도 1~3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도내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87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9개사업장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율 5.6%)하였으며, 무허가 배출업소 1건, 폐수배출시설 비정상가동 3건, 대기오염도 및폐수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초과 7건, 기타 환경오염행위 위반 11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시에 소재한 비금속제련 제조업소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되어 사용중지명령과 고발 조치되었으며, ○○시에 소재한 세차업소에서는 수질환경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하다 적발되어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

○○군에 소재한 낙농제품제조시설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를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다 적발되어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

○○시에 소재한 세차업소에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BOD 40㎎/ℓ)을 2배를 초과한 88.4㎎/ℓ을 수질오염물질을 방류하여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군에 소재한 식품제조에서는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총질소 30㎎/ℓ)을 초과한 39.991㎎/ℓ을 수질오염물질을 방류하여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음.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측정기기 미부착, 변경신고 미이행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음.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인의 환경인식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관련법규 미준수 등 행위를 근절시키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 이정기
033-249-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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