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나무·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실시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원도 관계자는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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