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산축물 원산지표시 시군 교체단속 실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외국 농축산물 수입급증으로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4월 17일~4월 20일 기간 동안 도와 시군 원산지 담당자 30명을 10개반으로 편성하여 시군 교체단속을 실시한다.

2011년 10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4월 1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 6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되었다.

의무화 대상은 넙치와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이다. 생식용은 물론 구이와 탕, 찌개, 찜, 튀김, 데침, 볶음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6개 품목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또한, 거래명세서 비치여부, 영수증과 표시 상이여부, 고기류 표시 방법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며, 거짓표시나,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유통원예과
농업사무관 어재영
033-249-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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