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과다,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또한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90일 이내 조정결정,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 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 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린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2. 4. 8.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12. 4. 8.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2012. 4. 9.부터 의료중재원 상담전화(02-6210-0114) 및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를 통해 상담가능하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김대수
053-950-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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