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vo.go.kr)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열람 및 교부시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거주지별 차등부과하던 것을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혼란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정리가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가능하고, 증 신규발급신청시 본인확인 방법을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 확대하고, 증 분실신고자 범위도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 확대하였다.

개인정보보호 및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기능 강화 조치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표기되도록 하고, 호주사항은 서식에서 완전 삭제하였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시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서식에 표기되도록 하고, 금융기관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시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토록 하여 교부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으며 전입신고시 통·리장 사후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허위전입을 방지하고 확인명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로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전입세대 열람신청 대상자범위를 담보주택근저당설정 금융기관과 소액임차인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물건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단일화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게 되었고, 주민등록증 분실 및 신규발급시 본인확인방법 확대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주민등록관련 각종서식에서 세대주, 호주, 병역사항 등 표기 생략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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