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바닥난방시설·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하였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②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하였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4.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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