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주차장 지역불균형 해소 나선다
서울시는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17일(화)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에 주차면을 집중적으로 확충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시 전체 주택가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명목상 96.6%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수급율은 60% 이하로 주차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법 주정차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주차난 해소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근본원인을 ▴주택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 수급 ▴주택정책에 따라 바뀌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화 ▴실제로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 다수 존재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파악한 문제점은 첫째,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05년~’10년 5년 간 22.7%나 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09년 615호→‘11년 2만2,256호로 급증한 반면 주차장 수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02~‘09년까지 60㎡미만 가구 1세대당 0.7대였던 ‘아파트·다세대·다가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09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수립되면서 세대별이 아닌 시설 면적기준인 1대/60㎡으로 완화돼 주차문제가 더욱 해결되지 않고 있다. 셋째, 시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총 25만 개소 중 불법으로 창고나 카페 등으로 용도로 변경해 사용 중인 주차장이 약 8천건(3.2%),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약 2만건(8.0%)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0년 기준)
서울시의 ‘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조성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 검토 ▴공공시설 활용한 주차장 공급 ▴유휴공간 적극 발굴·활용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주요 골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14년까지 약 1만7,19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①주차장 확보율 60% 미만인 265개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해 집중 확충>
첫째,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 자체 지정으로 39개소 지정에 머무르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시의 강력한 의지로 ‘14년까지 265개소로 끌어올려 집중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규모: 반경 약 300m)을 자치구청장이 지정, 특별 관리계획을 세워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구역이다. 현재 서울시엔 전체 1,804개 주차관리지구 중 187개소가 50% 이하, 78개소가 50.1~60% 이하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시와 구가 매칭을 통해 공동주차장 건설, 담장허물기 등 주차공간 확충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지정된 39개소에 올해 6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13년에 100개소, ‘14년에 6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265개소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②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최고 30㎡당 1대까지 강화 검토>
둘째,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공급, 주택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주차기준이 비교적 느슨했던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을 전용 면적 60㎡당 1대→ 최고 30㎡당 1대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미 국토해양부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 중에 있어, 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주택가 주차 실태점검 결과 분석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용 면적 60㎡당 1대로 규정되어 있는 주차장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조례로 1/2 범위인 30㎡당 1대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26(월)~4.9(월) 보름간 시·구 합동으로 야간에 주택을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 주차면수와 차량등록대수, 실제 주차된 차량 등을 조사 및 점검했다. 총593개소 11,580세대(‘12. 2월 기준) 중 자치구별로 5개소 이상(21.1%) 샘플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③도로, 공원, 학교 지하공간 등 공공시설 활용해 '14년까지 4,336면 공급>
셋째, ‘9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공간 등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4년까지 총 28개소 4,336면을 신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주택가 도로지하공간을 활용해 올해 2개소 853면을 공급한다.
현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양천구 가로공원길(376면)은 올해 5월 중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9월 강서구 가로공원길(477면)도 도로지하주차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현재 은평구 녹번동 은평로와 서오릉로 지하에 약 500면의 대규모 주차공간 조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적격할 경우 주차장 조성은 2017년 중 완료될 전망이다.
학교, 공원 등의 지하공간도 주차장으로 개발해 '14년까지 총 9개소 1,287면의 주차공간을 공급한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재정여건이 열악해 주차장 공급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에 2014년까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8개소 870면 건설비를 시가 100% 지원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양천구와 금천구 2개 지역 270면 우선 확보를 시작으로 '13년과 ‘14년에 각각 3개소 씩 총 8개소를 지원한다.
그 밖에 시·구 매칭을 통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도 추진해 2014년까지 9개소 1,326면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04년부터 시작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마을 공동체 회복에 기여해 온 ‘담장허물기 사업’도 계속 추진해 ‘14년까지 총 8천면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04년부터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해 '11년까지 총 4만2,434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④자투리땅 등 유휴지 발굴과 기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
넷째, 서울시는 자투리땅 등 주택가 유휴지를 적극 발굴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총 3억 원을 투입해 광진 30면, 마포 35면, 용산 52면 등 21개소 150면을 우선 확보하고, ‘14년까지 81개소 총 550면을 확보해 주차장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를 제공한 주인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유휴공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지만 야간에는 비게 되는 학교 등 근린시설 및 공공시설 주차장도 시민에게 개방해 기존의 주차장 효용성 또한 높일 계획이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통해 올해 강북구 570면, 마포구 400면, 성동구 210면을 포함해 1,805면을 확보, '14년까지 총 4,305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⑤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단속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다섯째, 서울시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 가구를 상시 단속하고, 강력한 원상회복 강제이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현재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을 막기 위해 주차시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한다.
주차장 면수, 유지기간(5년) 등을 기재하고,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근본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결위해 차고지 증명제, 카쉐어링 등 도입 검토>
아울러 서울시는 근본적인 주차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차량 소유주의 차고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 카쉐어링 등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일본이 약 50여 년 전부터 도입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제주도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한가지 방안으로 미국과 일본 일부 도시에서 운영돼 자동차 공동이용문화를 정착시켜 주택가 주차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승용차 감소를 유도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카쉐어링’ 도입을 검토한 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차고지 증명제의 경우 지난 4.10(화) 국토해양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올해 중으로 주택가 주차실태조사, 차고지 증명제 시행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 도입방안을 검토한 다음 주차장법이 개정돼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 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또, 카쉐어링이 도입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에 카쉐어링 전용 주차공간이 따로 마련해주고, 마을 단위 자체사업 추진 시 거주자 주차면 우선사용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주차장 확보는 자치구 자체 조성 및 시·구 합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자체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단기적으론 지역별, 자치구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론 서울 시내 주택가 어디서나 주차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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