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합장 선거 등 일선수협 임원 선거에 있어 불법선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등 임원선거가 금품·향응 등 부정선거로 인해 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나아가 공직자 선거 풍토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 협동조합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조일현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수협법 등 협동조합법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보완돼 28일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30일 본회의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수협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전 조합원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선거인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가족과 선거인 및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에도 선거운동 목적의 금전·물품 등 제공을 금지하며, 이러한 매수행위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항시 제한하도록 했다.

임원의 임기 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에는 선거운동의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선거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며, 기부행위를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게 했다. 아울러 기부행위를 받은 자에 대해선 받은 금액의 50배,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사회통념에 비춰 예외적인 행위에 대해선 기부행위가 허용된다. 의례적인 행위의 경우 3만원이내 축의·부의금품과 1만원이내 하객·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제공, 연말·설·추석에는 1만원이내 선물만이 허용된다.

조합 임·직원이 선거운동에 간여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토록 했으며, 선거일 후 행해진 죄의 공소시효는 행위일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선거사범이 도피한 경우와 공범 또는 범인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도 공소시효를 3년으로 정했다.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공명선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수협법개정안의 특징은 선거의 공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기본 수준을 유지하되, 사적 자치단체로서 조합원 상호간의 유대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해 직무상행위와 의례적 행위는 허용하는 등 상당한 예외사항을 두었다.

해양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조합 부정선거가 결과적으로 조합운영을 어렵게 하고 부실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해 수협법 뿐만 아니라 농협법과 산림조합법의 선거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수협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이송 후 바로 공포돼 시행되는 만큼, 일선 조합은 개정수협법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해 선거의 공명성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협법은 정부이송 및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20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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