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해기사들은 해기 면허 만료 6개월전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갱신일자를 미리 통보받을 수 있어 만료 사실을 몰라 해기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
서비스는 본인이 교육훈련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을 응시할 때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또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선원복지고용센터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자동 통보된다.
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해양수산 정보조회를 하면 해기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해기사 면허는 국제해사기구(IMO) STCW 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훈련에 관한 협약) 및 선박직원법에 의해 5년마다 갱신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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