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고카페인 음료 주의하세요
- 안전한 카페인 섭취 유도를 위한 포스터 제작․배포
이번 포스터는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되었다.
카페인은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성분으로 식품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에도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다.
※ 캔커피(74mg), 커피믹스(69mg, 1봉기준), 녹차(15mg, 티백 1개기준), 콜라(23mg, 1캔기준250ml), 초콜릿(16mg, 1개기준 30g), 에너지음료(62.5mg, 1캔250ml)
통상 체중 50kg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mg으로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며,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쫒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어린이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 : 체중 1kg 당 2.5mg 이하
예) 체중 30kg 어린이의 경우 일일 섭취권장량이 75mg 이하로, 캔커피 1개 카페인 함량(74mg)에 해당
※ 참고)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 :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식약청은 현재 카페인이 1mL 당 0.15mg 이상 함유된 액상음료(차, 커피 제외)에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13년 1월1일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는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된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완료(‘11.11.7) : 고카페인음료와 커피, 녹차 등 다류제품에도 총 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와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 함
식약청은 이번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 자제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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