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천소각, 최대 180배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

-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1% 노천소각 시 온실가스 배출량, 화물차 약 13,000 여대가 배출하는 양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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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012-04-18 12:00
인천--(뉴스와이어)--돈 좀 아껴보려고 시도한 불법 소각이 과태료는 물론 최대 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는 더 큰 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중 실시한 한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포하는 고정오염원에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및 폐목재류를 노천소각할 경우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에 비해 약 7~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를 노천소각할 경우 적정 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는 것보다 일산화탄소는 180배(폐기물소각시설 0.33→노천소각 59.50g/kg), 총 먼지는 75배(폐기물소각시설 0.09→ 노천소각 6.75g/kg),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30배(폐기물소각시설 0.61→ 노천소각 18.17mg/kg), 중금속 7배(폐기물소각시설 6.84→노천소각 45.87mg/kg)이상 배출됐다. 폐목재류의 노천소각에 따른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kg 당 총 먼지 2.20g, 일산화탄소 304.40g, 중금속(납 등 6종) 9.98mg, 휘발성유기화합물질(벤젠 등 4종) 35.47mg 등으로 나타났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 Volatile Organic Compounds) : 상온, 상압에서 액체상이나 고체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대기 중에서는 가스상으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질. 석유화학 산업 제조와 취급, 원유 및 정제된 제품의 저장탱크,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배출

우리나라 연간 생활쓰레기 발생량 5,199,315톤(2009년 기준)의 1%인 51,993톤이 노천소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총 먼지 356톤(중금속 2톤 포함), 일산화탄소 3,093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벤젠 등 4종) 1톤 이상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셈이다.

먼지의 경우 국가전체 배출량 124천 톤의 0.3%에 해당하며, 온실가스 배출량[CO2 89,747톤, CH4 263톤(CO2 환산 5,523톤), N2O 4톤(CO2 환산 1,370톤)]의 경우 연간 만여 대 이상의 화물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량과 같다.

※ 온실가스 배출량 : 89,747(CO2) + 5,523(CH4) + 1,370(N2O) = 96,640톤
화물차 1대당 연간 배출량은 7.557톤, 따라서 96,640÷7.557=12,788대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정책을 보완하고 발생되는 유해물질 배출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잔재물 분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추가적인 관련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밭이나 논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잔재물의 소각이나 이로 인한 산불 등은 대기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고, 그 결과 폐암이 사망원인 1위가 될 정도로 공기 중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며 “노천소각은 불법인 것은 물론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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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이영재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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