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까지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7조 2천억원 돌파
건설신기술은 ’89년 도입된 이래 ’11년 12말까지 640건이 지정되어 건설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중대형·복합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추세로 적용 공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07년도에는 3,304개 현장에 5,227억원의 실적을 나타내어 1개 현장당 1억 6천만원이었던 공사비가 ’11년도에는 1,839개 현장에 5,083억원이 적용되어 1개 현장당 2억8천만원으로 증가 (건당 75% 증)
이는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대형 건설공사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향상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는 등 건설신기술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신기술 제453호(“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의 경우 ’11년 한해 총 670억원 이상의 활용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임의로 운영하던 건설신기술 품셈을 국가 주도 품셈으로 개편하였으며 또한 신기술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도 기존 5%에서 최고 8.5%까지 현실화 시켰다.
앞으로도 발주청이 활용한 해당 기술을 사후에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진하는 사후평가제를 활성화 할 예정이며 아울러, 건설사업의 설계, 공사시행, 유지보수 등 각 단계별로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정된 신기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시관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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