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완화 길 열렸다
이같은 절차를 규정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두번째 의정서’가 2012.7.11 발효될 예정이다. 이 의정서는 2011.3월 협의 시작, 2011.9월 문안 합의를 거쳐, 2011.11월 서명되었으며, 2012.4.12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태국이 발효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발효일자가 7.11일로 정해졌다.
※ 태국 외 아세안 국가는 7.11 전에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이 날짜에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존에는 원산지증명 방식 변경과 자발적 추가자유화를 위해서 장관간 서명 등 복잡한 협정개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금번 의정서가 발효되면 보다 용이한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원산지증명 방식개선은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승인만으로, 자발적 추가자유화는 여타 회원국들에게 외교공한을 통한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 한·아세안 FTA 이행을 소관하는 양자간 협의기구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을, 아세안측은 싱가폴 통상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을 수석대표로, 2009.10월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총 8차례 개최(연간 2회 정례위원회 및 회기간 특별회의)
아울러, 정부는 동 두 번째 의정서를 활용하여, 아세안측과 이미 합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개선사항을 2012.7월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FTA 제7차 이행위원회에서 공식채택, 2013.1.1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원산지증명 방식 개선 합의사항 : ①원산지증명서의 추가페이지 허용, ②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연장(6개월→12개월), ③제조자명 기입 의무 삭제, ④선적(shipment)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인정
이러한 원산지 증명방식 개선사항이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어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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