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일반주택도 소방시설 의무적 설치해야’
따라서 신축, 증축, 개축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면 된다.
세대별, 층별로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처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1개만 설치해도 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기초 소방시설이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09 ~ 2011년) 광주지역 주택화재는 전체 발생건수의 24.7%, 인명피해의 4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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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 양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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