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 제시
이번 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강의실 면적, 교육관리자 등) ▲교육실시기관장 준수사항(교육계획 수립, 변경보고 등) ▲교육실시기관의 지도·점검 등이다.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강의실 바닥면적이 150m2이상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두어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을 받은 교육실시기관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20일 전까지 식약청의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매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규정상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제정고시(안) 마련으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을 것 이라며, 이번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2.5.7까지 식약청(의약품품질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를 규정하는‘약사법’을 개정(법률 제10788호,‘11.6.7 공포, 시행일자 : ’12.6.8)하였고, 이어서 ‘12.3.14자로 교육실시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시간·방법과 절차 등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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